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은 세상을 바꾸는 촛불이 되어 지금도 세상에 울려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삶들이 지워지고 있는가?
년 여성가족부가 중고생 98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종업원, 전단지 배포, 야식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며, 인권침해와 부당대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제대로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동백작은학교에서는 인권평화 프로젝트를 필수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이번학기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한 주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한학기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한다.
동백작은학교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생태, 인권, 평화에 대한 수업은 삶을 통한 감수성 훈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수많은 감수성이 필요하다. 어떤이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만 어떤이는 동물들의 고통과 지구의 고통에 함께 힘들어하고 지켜가려 한다. 또 어떤이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편하다 생각하지만, 어떤이는 끊임없이 불평등한 세상과 싸우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여전히 공교육 수업시간표의 비중은 국영수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성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등 중요한 감수성 훈련은 유명강사를 초빙해 1회성의 강의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감수성 훈련은 1회성의 교육이 아닌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백작은학교에서의 인권평화수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길게는 일년 동안 깊이 있게 배우고 실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프로젝트 수업의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했다. '제주민주노총'에 강의를 요청했고, 4차시에 걸쳐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권리에 대해 짜임새있게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셨다.
단순히 강의 형식이 아닌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토론하며 노동권에 대해 알아가기도 했고, 전태일 열사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근로기준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배웠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전태일 열사에게 쓰는 편지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전태일 열사에게 전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살아숨쉬는 전태일 열사의 숭고했던 삶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공교육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함께 고쳐 보며 우리의 삶에서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터부시하고 지워가는 가를 알아가며 새로운 시선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래는 강의를 듣고 난 후 중1 송현서 학생이 남긴 글의 일부이다.
ᅠ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각자의 직장, 학교 등등으로 출근을 할때, 그들도 역시 우리의 아파트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경비노동자, 황혼 육아 중인 조부모, 집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세탁 기능사, 가스점검 노동자 등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노동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할 것이다.
주변 것들 하나하나가 많은 노동자들에 손을 모아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노동자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노동자에 노력은 파묻혀졌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
과연 롯데타워를 롯데 혼자서 만들었을까?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 혼자서 만들었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 일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노동이 있었다.
물론 기업이나 정부에 노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와 비등하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다. 그 사람들에 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한다.
그 수많은 노동자들에 노동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계을 위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자에 절반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그냥 참고 일하거나, 대처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모든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한 노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한다.
일을 할때 다치면 산업재해,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보상이 가고 장례비도 지급이 된다.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보상 조차 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 이런 노동자들을 더 지켜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1 송현서 학생의 글을 통해 볼 수 있듯 이러한 교육들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고 의미있는 배움을 일으킨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배워야 하며,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점주들 또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더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동백작은학교 학생들은 이어 노동인권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술로서 함께 나누기 위해 '전태일 열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직접 구성하고 연습해서 11월 6일에 제주 소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태일 51주기를 기념해서 11월 9일 부터 13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태일 문화의 거리 축제'에서 '청소년 노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동백작은학교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도 4박 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중요한 가치로서 실천해 가길 바란다.
아래는 꼭 알아둬야 할 청소년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노동 관계 법령 10계명이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능
. 연소자(18세미만)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수 없다.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합의를 통해 하루 1시간, 1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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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은 세상을 바꾸는 촛불이 되어 지금도 세상에 울려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삶들이 지워지고 있는가?
년 여성가족부가 중고생 98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종업원, 전단지 배포, 야식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며, 인권침해와 부당대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제대로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동백작은학교에서는 인권평화 프로젝트를 필수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이번학기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한 주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한학기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한다.
동백작은학교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생태, 인권, 평화에 대한 수업은 삶을 통한 감수성 훈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수많은 감수성이 필요하다. 어떤이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만 어떤이는 동물들의 고통과 지구의 고통에 함께 힘들어하고 지켜가려 한다. 또 어떤이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편하다 생각하지만, 어떤이는 끊임없이 불평등한 세상과 싸우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여전히 공교육 수업시간표의 비중은 국영수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성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등 중요한 감수성 훈련은 유명강사를 초빙해 1회성의 강의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감수성 훈련은 1회성의 교육이 아닌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백작은학교에서의 인권평화수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길게는 일년 동안 깊이 있게 배우고 실천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프로젝트 수업의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했다. '제주민주노총'에 강의를 요청했고, 4차시에 걸쳐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권리에 대해 짜임새있게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셨다.
단순히 강의 형식이 아닌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토론하며 노동권에 대해 알아가기도 했고, 전태일 열사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근로기준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배웠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전태일 열사에게 쓰는 편지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 전태일 열사에게 전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살아숨쉬는 전태일 열사의 숭고했던 삶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공교육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함께 고쳐 보며 우리의 삶에서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터부시하고 지워가는 가를 알아가며 새로운 시선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라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래는 강의를 듣고 난 후 중1 송현서 학생이 남긴 글의 일부이다.
ᅠ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각자의 직장, 학교 등등으로 출근을 할때, 그들도 역시 우리의 아파트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경비노동자, 황혼 육아 중인 조부모, 집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세탁 기능사, 가스점검 노동자 등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노동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할 것이다.
주변 것들 하나하나가 많은 노동자들에 손을 모아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노동자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노동자에 노력은 파묻혀졌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
과연 롯데타워를 롯데 혼자서 만들었을까?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 혼자서 만들었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 일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노동이 있었다.
물론 기업이나 정부에 노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와 비등하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다. 그 사람들에 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한다.
그 수많은 노동자들에 노동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계을 위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자에 절반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그냥 참고 일하거나, 대처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모든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한 노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한다.
일을 할때 다치면 산업재해, 산재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보상이 가고 장례비도 지급이 된다.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보상 조차 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 이런 노동자들을 더 지켜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1 송현서 학생의 글을 통해 볼 수 있듯 이러한 교육들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있고 의미있는 배움을 일으킨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배워야 하며,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점주들 또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더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동백작은학교 학생들은 이어 노동인권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술로서 함께 나누기 위해 '전태일 열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직접 구성하고 연습해서 11월 6일에 제주 소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태일 51주기를 기념해서 11월 9일 부터 13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태일 문화의 거리 축제'에서 '청소년 노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동백작은학교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도 4박 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중요한 가치로서 실천해 가길 바란다.
아래는 꼭 알아둬야 할 청소년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노동 관계 법령 10계명이다.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능
. 연소자(18세미만)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2021년 기준, 시간당 8720원)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수 없다.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합의를 통해 하루 1시간, 1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 1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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